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계산서 수취후 신고의무 여미지식물원 | 2008-04-08

식물을 수입하면서 항역회사로 부터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매입과 관련된 계산서라 신고서 기재란이 없는거 같은데...
답변
식물수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기타 공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상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