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투자한 두개의 피투자법인이 있는데 둘다 지분법적용이라고볼때 그 피투자법인끼리 합병하여 새로운법인을 구성할때 회사가 가진 두회사의 지분법가액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답변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대가로 합병신설법인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주식의 교환으로 보아 추가로 교부받은 합병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소멸법인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후 합병신설법인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