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종소세 신고대상여부 울트라건설 | 2010-05-19

갑은 현재 2곳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모두 2009년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곳 모두 근로소득이면 갑은 이번 종소세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된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