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가산세 문의 세아티이씨 | 2010-05-19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매출자로서 2009년 11월 거래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2010년 1월25일에
이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이 이중 신고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경우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가산세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9년 법인세 신고가 모두 끝이났는데 수정(경정)신고와 관련해서
부가세 가산세 말고 법인세(세무조정등)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다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매출액이 법인세신고시에도 이중매출로 반영되었다면 역시 법인세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