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자)을 하고 있으며
2009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 1억5천만원
사업소득 : 6천만원
배당소득 : 10억원
부동산임대소득 : 0원
위 경우 복식부기대상자가 되는것인지요?
단, 2009년 종소세신고시에는 2008년 신규개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였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분이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기준하는데
부동산임대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복식부기대상자가 되는것입니까?
답변
기장의무자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전문직 사업자 등)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이 기준금액(7,500만원)미만이므로 복식부기의무 없는 것이나 갑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소득의 업종 또는 전문직 여부 등에 따라 복식부기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