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신고금액 차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새한미디어 | 2010-05-19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2008년회계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신고 금액이 과소하게 신고되어 이에 따른 가산세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오니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주주 : 10억원을 8억원으로 기재
B주주 : 8억원을 9억원으로 기재
즉, A주주는 2억원을 과소 신고 했고, B주주는 1억원을 과대 신고 해서 전체 1억원을 과소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문의 드리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