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작년에 거래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미수채권이 발생하였고, 거래회사는 법정관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당사에게 채무금액에 대해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였습니다.(액면가 5천원에 84000주)
또한 이를 28000주로 감자하였습니다. 당사입장에서는 미수채권금액 4억2천에서 1억4천으로 감자를 당해 2억8천이 손실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감자로 인한 2억8천은 어떤 계정과목으
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지요? 또한 이경우 이손실부문은 세법상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주식의 경우 보호예수기간 6개월을 거쳐 2010.8월중순경 부터 장내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출자전환시, 감자시 시점에 따른 회계처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채권을 출자전환한 후에 무상감자된 경우에는 출자금의 장부가액에 감자된 금액만큼을 감액하고 출자증권감액손실로 회계반영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규정에 따라 무상감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