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국토해양부 산하 비영리법인(감사대상 기관,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대상)이며 금번 타기관(학술용역 비영리단체)의 행사 후원요청에 따라 약 3천만원의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
1. 후원금 전액을 해당기관 계좌로 일시에 이체하는 경우
1-1 후원금 집행 후 지출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문서 등)
1-2 회계처리시 계정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1-3 일시에 계좌이체하여 비용처리시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후원금 집행액에 대해 법인결산시 비용인정과 관련
2-1. 해당기관이 학술용역 비영리단체이지만 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2. 2-1이 불가하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3 만약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하더라도 내부 회계처리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
1. 타기관의 행사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회사명 등이 행사책자 등에 홍보되는 경우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 단순 후원이라면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단순 후원의 경우로서 해당 기관이 기부금단체가 아니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세무상으로 손비인정이 안됩니다.
즉, 회계처리는 기부금으로 하나 세무상으로 비지정기부금이 되어 손금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