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치장신고를 한 물류창고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화승인더스트 | 2010-05-19
수고하십니다.
**변경전
당사는 총괄납부신고사업자로 생산공장으로 1공장(본점),2공장(지점) 및 하치장신고를 마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의 계획, 집계, 지시는 영업팀에서 진행하며 1공장, 2공장의 생산제품은 모두 물류센터로 이동시켜 보관, 출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1공장(본점) 매출로 진행하였습니다.
**변경후
최근 물류센터를 지점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총괄납부신고완료) 물류센터의 1층에서는 예전대로 생산제품의 보관, 출고가 이루어지고 2층에서는 제품의 추가가공, 생산을 하여 생산제품을 1층의 물류센터로 보내어 출고시키고 있습니다.
질의1) 매출세금계산서를 예전과 같이 1공장(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하여도 상관없는지?
질의2) 물류센터의 2층생산제품에 대하여는 물류센터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1,2공장에서 입고되어 판매처로 출고시키는 제품들은 예전대로 본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상관없는지?
답변
1. 하치장을 지점등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지점(종전 하치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는 지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라도 신고 및 세금계산서 등은 각 사업장별로 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신고사업자라면 본점에서 일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총괄납부사업자로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내부거래명세서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나 판매처에 출고시키는 경우에는 출고한 해당 지점 또는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