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동차 사고시 회계 처리 미라지식품 | 2010-05-18

수고하십니다.
회사 차량이 시고를 나서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차량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서비스센터로 직접 지급하고 회사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본인부담금만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 세금계산서와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는 회사앞으로 발행되어 왔습니다.)
답변
차량사고에 따른 보험금은 잡수익(보험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부담금액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수리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차) 수리비 100 대) 보험금 80
부가가치세 10 현 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