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직원에게 지급하는 도서상품권등의 구입은 간이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도 가능한지요? 경동도시가스 | 2008-04-08

저희 회사는 가끔 직원 포상 등의 사유로 도서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상품권 등은 일반 서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이 어려워,
보통 현금으로 구입하고 증빙으로는 서점의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처리 가능한 금액이 3만원이하 이지만,
직원들에게 포상이나 기타 내용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간이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왜 가능한지 근거를 알고 싶고,
불가능하다면 그 불가능사유가 적격증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서상품권 구입시 당장은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지출증빙문제는 없으며, 실제 상품권을 사용시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없으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으세요
또한 도서상품권을 직원들에게 포상 등의 목적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서상품권 구입비용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