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축 공장 건물 주변 조경공사 녹십자백신 | 2010-05-18

당사는 공장을 신축하고 건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15백만원 정도이고 공장 토지는 임대한 것입니다
조경공사(수목 구입비용+인건비)에 들어간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수목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닌게 맞는것인지요?
올바른 회계 및 세무상 처리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조경나무 식물도 비품자산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