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 있는 회원권의경우 어떻게 관할과세관청에 납부하는지요? (주)케이씨엔에이 | 2010-05-18

모든 취득세대상자산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해외에 있는 회원권의경우 어느 관할과세관청에 납부하는지요?

또, 지분이 변동없는 주주도 과점주주 중의 한명이라는 이유로
다른 과점주주 중 1인의 지분증가분에 따라 가만히 있다가 취득세를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는군요...
상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해외자산에 대한 납세의무지는 지방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유권해석을 받을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분율에 따라 과점주주취득세 납부하면되며, 지분변동이 없는 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