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니지만, 27살 아들앞으로
간평장부 비율등등 하면서 종합소득세 계산서 및 고지서가 관할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는 아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아들은 납부만하면되는지요 또한 저에대한 불이익은 없겠는지요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종합소득세 계산서 고지서는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아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인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