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지분을 취득함으로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분에 대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란 주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주주지분비율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3. 과점주주취득세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해외 회원권도 포함됩니다.
4.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