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취득세관련입니다. (주)케이씨엔에이 | 2010-05-18

기존의 과점주주 3인(A, B, C): 비상장주식 55% 보유중
그중에서 B가 3%, C가 2% 지분을 늘림. 과점주주 3인전체가 60%가 됨.

1. 이때 증가된 5%만큼만 취득세 과세표준인지?
2. 지분이 늘어난 B,C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혹,5%에 대해서 3인 공동부담?
3. 외국에 있는 회원권은 과표에서 제외하는지요?
4. 납부는 과세대상물건 관할관청에 하는지? 전국에 유형자산이 흩어져있다면 해당지역에
신고 납부해야하는지요?
5. 구체적인 신고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지분을 취득함으로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분에 대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란 주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주주지분비율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3. 과점주주취득세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해외 회원권도 포함됩니다.

4.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