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덴마크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며 동 용역을 통하여 국내에 비 공 개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기술용역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비 공 개기술정보나 노하우 등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2. 사용료소득이라면 주민세 포함 15%(산업적투자의 경우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라면 국내체류기간이 183일 초과하지 않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3. 귀사의 경우 인지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문서(저작권 또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