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채권 지연이자에 따른 인보이스 발행여부? 아이엠비씨 | 2010-05-18

안녕하세요~
해외 업체로부터 매출채권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고자 합니다.
지연이자건에 대해서도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는 보통 거래처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면되는데.
해외는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는 별도로 받고 , 지연이자를 받기위해 당사쪽에서 어떤 서류를 보내는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출채권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매출채권에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인보이스 발행하지 않습니다.
국내업체간 거래의 경우에도 지연이자에 대한 별도의 증빙은 없고 입금표 발행하는바, 귀사도 입금확인증 등을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