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6년 1월 23일자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 한 채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의해 법인의 저당권행사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 후단조항에 의해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처분예정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당사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고심중이며, 각각 문제점 및 제반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첫째, 당사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현황) 월세 보증금 5백만원과 월세 35만원에 개인과 부동산계약을 맺고 있음.
(만기일 2010년 7월 10일)
(질의) 당사가 영업소로 사용하면서 일부면적에 대해 월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나요
둘째, 법인사업에 공한 임대를 등기하고 업종추가하여 임대계약을 하고자 한다.
(현황) 현재는 임대사업을 추가없이 월세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결론, 당사가 위 두가지 사항중 선택하여 기한내 처리하면 업무무관부동산관련 규정을 적용하 지 않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소로의 사용시점이 정확히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기에 월세계약은 유지하면서 당사의 영업소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적용하고자 할경우 세무적 문제 및 다른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의해 법인의 저당권행사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간만료전 해당 부동산을 영업소로 사용시 업무용에 해당하며, 일부 면적에 대해 월세계약 유지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르며,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형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면적에 대하여는 업무무관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한다면 확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