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되는 것으로 별도의 감면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의 사도인 경우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바,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정화한 판단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정팀-1826, 2006.05.04
【질의】
도시계획확인원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기부채납용 도로를 개설한 경우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1.「지방세법」제186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건축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사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 연결상황, 주위 택지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2002두2871, 2005.1.28.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3. 귀문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에 앞서 도시계획확인원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기부채납예정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건축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지방세정팀-273, 2007.01.17
【질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에 명시되어 기부채납예정인 도로 및 공원 등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요청시 공공성을 갖는 공원이나 도로 등이 기부채납을 사업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라면 기부채납용 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