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수입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로 ........
저희회사가 (A)과 중국으로 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국내업체(B)를 통하여 구매를
하는경우로 중국업체(C)로부터 저희회사가(A)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진행 및
제반사항을 하여, 저희가 물품을 수령을 하고, 물품대는 국내업체(B)에게 외화송금을 하면,
국내(B)업체는 이금액중 일부을 제외한 수입물품대를 중국업체(C)에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런경우에 저희는 회계처리나 다른 문제점(결재방식)이 있다고 보나, 국내(B)업체는 해외인도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회계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회계처리 및 세법, 결재관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해외인도매매계약서는 양식이 있습니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국내업체(B)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국내업체(B)가 해외에서 수입하여 통관한 후 귀사에게 공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귀사가 국내업체(B)로부터 해외에서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귀사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해도 회계처리, 결재, 세무상의 별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