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0-05-17

법인회사이며 두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09년 1기 신고시 A사업장(지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B사업장(본사)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A,B사업장의 관할세무서는 상이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09년 2기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때 어떠한 가산세가 발생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하므로 지점의 영세율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 각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해야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