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흐름
2010년 5월 관리자(지방지치단체)가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의뢰하면, 한국환경공단이 관리자(지방자치단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리자(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운영사인 당사로 하여금 기술진단비를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토록 함.
근거
환경부 훈령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①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 개시일 30일전까지 제7조의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비용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는 기술진단 실시일 15일 전까지 진단대행기관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2. “관리자”라 함은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가. 하수도법 제 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
甲說: 실질적 용역을 공급받는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 7조“용역의 공급”
①항에 근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위호의 근거하여 실제 해당지방자치단체와 당사의 실시협약 계약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당사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설
乙說: 기술진단을 의뢰한 관리자(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유: 진단대행기관이 환경부 훈령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①항과 제3조 관리자의 정의에 따른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진단비용청구를 운영사인 당사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한다는 설
답변
기술진단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타당하나, 지방자치단체와 귀사의 실시협약에 따라 귀사가 운영권을 확보하고 귀사가 기술진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