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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당사자에 대한 질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5-17

사실내용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협약서 체결(하수처리장 건설후 기부채납, 운영권 확보)
- 2009년 0월부터 준공후 운영개시

-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흐름
2010년 5월 관리자(지방지치단체)가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의뢰하면, 한국환경공단이 관리자(지방자치단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리자(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운영사인 당사로 하여금 기술진단비를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토록 함.
근거
환경부 훈령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①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 개시일 30일전까지 제7조의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비용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는 기술진단 실시일 15일 전까지 진단대행기관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2. “관리자”라 함은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가. 하수도법 제 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

세금계산서 흐름
처리장운영과 기술진단비용부담은 당사가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환경부 훈령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토록 함.


한국환경공단
세금계산서 교부
지방자치단체
공문에 의한 청구
당사
과세
면세


위와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甲說: 실질적 용역을 공급받는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 7조“용역의 공급”
①항에 근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위호의 근거하여 실제 해당지방자치단체와 당사의 실시협약 계약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당사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설

乙說: 기술진단을 의뢰한 관리자(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유: 진단대행기관이 환경부 훈령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①항과 제3조 관리자의 정의에 따른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진단비용청구를 운영사인 당사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한다는 설
답변
기술진단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타당하나, 지방자치단체와 귀사의 실시협약에 따라 귀사가 운영권을 확보하고 귀사가 기술진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