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 35263번 관련 이감사 | 2010-05-17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규계약이 아닌 계약연장으로 간주 할 경우
만기된 대여금에 대하여
연장시점에 libor 이자율이 낮아져서 약 2%정도 대여이자율이 낮아 집니다
특수관계라자 할지라도 연장에 따른 대여이자율 하락은
혹 부당행위로 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규계약인지 계약연장인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계약연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계약연장시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이전가격세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하는데, 정상가격의 산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