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의 연장 이감사 | 2010-05-17
안녕하십니까?
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08년도 5월중 해외관계회사법인에 대여금을 발생시키고
2008,2009년도 이자수익을 발생시켰으며 2010년도 5월중 대여금연장시
2개연도 이자를 더해서 대여금을 늘렸습니다
아래의 사례와 질문을 드립니다
<사례>
2008.05.01
대여금 $10,000 (\10,000,000) 발생
2008.12.31
이자발생 : $500(\500,000)
외화환산이익발생 \8,000,000(익금불산입)
2009.12.31
이자발생 : $700(\700,000)
외화환산손실발생 \3,000,000(회계상 2008.12.31장부가액으로평가함..손금불산입)
2010.05.01 대여금에 이자추가하여 대여기간연장 (회계처리)
<전표분개>
대여금 $11,200(\12,320,000) (2010.05.01 환율)
/ 대여금 $10,000(\15,000,000) - 2년간외화평가후 장부가액
/ 미수이자 $1,200(\1,200,000)
외환차손 \3,880,000
<질문>
1. 당초 대여만기일인 2010.05.01에 대여기간 1년연장 및 이자율이 변동된 상기의
거래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세무상 및 기업회계상 두가지 측면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2.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 기업회계상전표처리 맞는지요?
3. 2010년세무조정사항 : 익금산입 \8,000,000 및 손금산입 \3,000,000
4.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을 안한다면 3.번 세무조정도 할 필요가 없는지요?
5. 2008년이자를 2009년도에 입금되지 않은 부분은 세무상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세법은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데, 귀사는 새로운 계약이라기 보다는 만기연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따라서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않으며 다만 새로 추가되는 대여금만 회계 반영하면 됩니다.
2. 기업회계상으로는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하면 되나, 세무상으로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최초 원화금액의 연장으로 반영하며, 추가부분만 추가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