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당사가 제조하여 납품하고있는 거래처 A사가 있는데, 이번달에 A사가 또다른 납품처인 B사의
매입부분도 당사가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업무상 복잡한 일로 부득이
하게 나타난 에러이지만 그냥 정상처리하기로 함)
즉, B회사 제품을 당사가 매입하고, A회사로 납품한것으로 처리함.
B회사에게 당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당사는 B회사가 납품한 금액만큼 매출이
증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B회사에서 매입에대한 세금계산서의 회계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1) A회사로 매출시(20 만큼 B회사의 납품금액도 포함됨)
외상매출금 110 / 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2) B회사로부터 매입건(20이라 가정함)
선급금 20 /외상매입금 22
부가세대급금 2
3) 상계처리
매출 20 / 선급금 20
회계는 거래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는바, 귀사가 납품하지도 않은 B사의 금액까지 합산하여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추후 분식회계문제는 물로 세무상으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복잡한 상황이라도 거래사실대로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하여야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수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여 회계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