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사용기업의 실무자입니다.
4월16일 거래한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5월17일(금일) 국세청 신고등록을 하려고 하니 거래내용의 익월 15일이 지나면 발송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래일자의 익월 15일까지만 발송이 가능한게 제도의 취지가 맞나요?
또, 만약 금번의 경우처럼 1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공과금 납부기한 처럼 차주 월요일까지 연장이 되는 건 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발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