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치료비 티유브이슈드 | 2010-05-17

저희는 법인이고 직원이 workshop 가서 부상을 입어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와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육체적 피해 보상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 시키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요?
급여로 넣고 비과세로 봐야 할지 급여로 넣고 과세를 해야 할지 아니면 복리후생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원이 업무(workshop)상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하며, 부상 등에 따른 위로금 등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