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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의 연금전환 후 비과세여부 녹십자생명보험 | 2008-04-08

안녕하세요 녹십자생명보험입니다.
연금전환 가능한 저축보험을 10년이상 납입한 후 비과세 요건이 된 상태에서 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수령할 경우 위의 수령연금이 세제비
답변
연금전환이 가능한 저축보험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불입하여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라면 연금전환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연금수령액은 10년초과분이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