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종소세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경우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간편장부 기재수입금액을 안분한다고 되어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도 공제당시의
안분처럼 총 산출금액에서 대상수입금액만큼 안분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며,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의 2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