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증자 관련 주용운님 | 2010-05-17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유상증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유상증자시 납일기일은 어떤 근거로 정해야하는지요?? 상법으로 정해진게 있는건지..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냥 정해도 되는건지...이사회있는 후부터 몇일내에..이런식의
명확하게 정해진 기일이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상증자시 납입기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416조 및 제421조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시 주식에 대한 가액을 납입하도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