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종소세 신고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문1)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 기준에서 배당소득과 급여소득도 산입을 하는지요?
문2) 복식부기의무자도 배율만 적용하면 단순경비률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문3)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입비용에 관리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도
포함 되는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1. 기장의무 판정시 업종별 금액기준으로 판단하며,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도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가 가능하나, 배율적용 및 무신고가산세 20%도 적용됩니다.
3.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와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