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아파트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경동도시가스 | 2010-05-17

2003년초 부터 현재까지 민영임대아파트에 계속거주하고 있는데,
2007년경에 임대아파트가 파산하는등의 우여곡절끝에 파산절차를 거쳐
2010년에 5월에 분양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에 2009년 12월경 새 아파트(40평대 중반)을
취득하였고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새 아파트 취득후 2년이내(2011년 12월)에 현재 살고있는 임대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요?
2. 만일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얼만큼 될런지요?
(대략 1억4천에 분양받아 2억2천에 매도한다고 가정하여 8천만원의 양도차액이 있다고
가정시)
답변
1.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분양전환일이므로 분양받은 후 양도시 보유기간 충족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2.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2 규정에 따라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