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주택 분양보증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시행사A의 부도로 분양보증을 이행하였고, 사업장의 토지를 B신탁사로 신탁등기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서 신탁수수료가 발생하여 B신탁사가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공급받는자를 누구로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원래 시행사A를 공급받는자로 하여야 하는데 폐업상태이고요, 신탁수수료의 실질적인 지급은 저희회사가 하기는 하지만 이 돈은 시행사A로부터 구상할 비용입니다.
저희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므로 거래의 명의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시행사가 부도등에 의해 폐업한 경우로서 귀사가 보증계약에 의해 대행하는 경우라면 귀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구체적 계약사항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시어 유권해석 등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