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질의:B/L양도매출에 관한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의 건 | 2010-05-17

A=당사 B=실수요자 C=해외판매업체

A업체가 C업체에게 물픔대금을 송금하고 구입을 합니다.
이물품은 실수요자인B에게 전달이 되며 관세 및 통관관련 부대비용은 B가 직접 인수부담합니다.
A업체가 B업체에게 B/L을 양도하면서물품대금을 수령시

1.물품대금 전액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아니면
2.A가 C로부터 매입한 가격과 B가 통관시 발생되는 과세대상금액과의 차이(이익금)은
세금계산서, 기타부분(매입원가)은 계산서발행인지 궁금합니다.

A가B에게 판매한 금액이 B가 세관을 통과하면서 세관장으로 발급받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가 교부하여야 할것은
1.세금계산서인지, 2.계산서인지 3.둘다해당안되면 INVOICE만 양자간에 주고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1.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양도자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동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세관통관시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

2.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가 결정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물품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