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양도자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동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세관통관시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
2.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가 결정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물품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