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수정신고 | 2010-05-14

2009년 12월 중간 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시
2008년 소득공제 시 적용했던 부양가족공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였습나다.
그런데 부양가족 모두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부양가족 불공제 시 소득세 추가징수가 됩니다.
이럴경우 원천징수자가 수정신고를 꼭 해줘야하나요?
그렇다면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회사가 연말정산수정시 가산세와 추가세액을 본인에게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