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회계상 임원퇴직금 회계처리 희망한국 | 2010-05-13

안녕하세요
비상장 법인이지만 소액 주주수가 800명 정도 (지분율 전체중 3.5%) 입니다.
금년 주총에서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배수 --> 5배수)
그리고 적용시점을 과거 (취임당시) 10년전으로 소급적용 하는것으로 변경되어 지금 퇴직급여를
계상하면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게 됩니다.
문의 내용
1. 이럴 경우 퇴직금 관련 회계처리를 당기일괄로 다 계상하는것인지?
2. 금년에 일시에 계상되면 재무제표가 손실이 많은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소급적용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회계상으로 어떻게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에 따라 적용시점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변경시점에 일괄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반영분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여도 됩니다.

ⓐ 차) 퇴직급여 1,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1,000
ⓑ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