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제조업으로서 토지수용이 됨에 따라 공장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이로인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이때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자본화 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폐사의 공장 신축에 대한 일반사항
1. 토지매입 : ① 1차 계약금
② 2차 중도금
③ 3차 잔 금(토목공사완료후) =>차입금 이자 발생
2. 토지에 대한 잔금 지불 완료 후 건물 신축까지 약 6개월간의 공백기간이 발생.
3. 건물신축 => 차입금 이자 발생
# 질문) 토지의 매입 후 건물신축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자본화에 포함해야 하는지?
* 갑설 - 건설등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 까지 보아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건물 완공 시점까지 차입이자를 자본화 해야 한다.
* 을설 - 토지에 대하여는 대금을 청산한날을 자본화 종료시점으로 보고,
- 토지매입이 종료된 시점까지만 자본화 대상이며, 이후는 기간비용으로 인식.
- 건물 착공시점부터 건물에 대하여 차입이자를 다시 자본화 함.
답변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자본화대상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이며, 금융비용자본화의 종료시점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어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토지매입의 경우 공장 신설을 위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종료시점이 아니고 건물완공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