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가 원하는게 아니라서 다시 올립니다.
권리금 받는 곳이 회사로써 세금계산서를 줄수 없다하여 세금계산서는 미수취하게 되어
개인으로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액도 본인이 부담할수 없다고 하여 회사에서 부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답변
개인으로부터 영업권(권리금) 양도받는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제한 금액의 22%(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수 세액도 귀사에서 부담한다면 세액을 포함한 가액이 권리금 대가이므로 총액화[총지급액 = 순지급액÷(1-세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