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부담할경우 씨제이올리브영 | 2010-05-13

매장을 신규출점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회사에게 권리금(1억5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이 회사에서 거부해서
저희회사부담으로 원천징수액을 계산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공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규출점하면서 기존 회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과 관련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면 원천징수하지만, 법인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데 귀사도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 부가-3067, 2008.09.16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