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외이사의 컨설팅 용역제공 아이센스 | 2010-05-13

비상장법인인 당사는 사외이사를 1명 선임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이며 비상근임원임)

상기 사외이사는 주1회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월정기적으로 대가를 지불받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상기 사외이사가 추가적으로 특정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회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제공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대가의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는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외의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해당 용역의 소득구분은 이사로서의 직무내용ㆍ범위와 용역ㆍ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데, 이사로서의 직무범위 외의 용역을 일회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