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투자자가 배당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이감사 | 2010-05-13

안녕하십니까?
해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잉여금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텐데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배당가산액(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가 똑 같이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신고해야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및 분배금은 배당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