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종업원에 대한 자금 지원 쌍용C&E | 2010-05-12


2009년말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처분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은 동 주식 취득시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종업원 개개인 명의로
차입을 발생시켜 자사주 매입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 퇴직하는 종업원이 발생하여 퇴직 종업원들에게 2009년 자기주식 매입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회사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점
에 대한 질의 입니다.

(회사의견)
종업원은 회사로 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미 회사와 특수관계는 소멸된 상태 이므로, 자금대여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다만,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전혀
수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국세청장
이 정하는 이자율 8.5 % 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기부금 성격으로\
익금산입 (기타) 로 과세 되는 것이며, 퇴직종업원은 별도의 세금부담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이미 퇴직한 직원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입장에서는 자금대여거래를 하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의 의견대로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대여하여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제기부금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