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업체에서 외상매입금 결재시 현행법상의 외상대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0-05-12

현재 저희회사는 구매업체입니다.
1. 판매업체(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을 전자채권(b2b전자결재)로 구매자금결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기타 현행법상 구매자금을 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몇일이내에 결재를 해주어야 합니까?
2. 외상대 전자결재시 채권발행일이 있고 채권만료일을 지정해주는데 채권발행일에는 판매업체에서 채권을 할인해서(판매회사의 신용으로)사용가능하고 채권만료일에는 판매자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외상매입금을 결재한날이 채권발행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만료일이 되는건가요?
답변
1.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후 일정기간이내에 결재를 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해당 판매업체가 실제 수령하는 시점이 외상매입금 결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