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수입건에 대한 회계처리. 디에스씨 | 2010-05-12

안녕하세요?
해외 거래처로 부터 개발품 또는 견본품으로 무상수입되는 건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안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소액이라도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부분인지?
또,해외관계사로 부터 1년전 수출품에 대해 제품하자의 사유로 무상수입되는 건이 있습니다. 가액은 4천만원상당이구요. 회계년도가 다르기때문에 외상매출금에서 차감을 못하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지? 잡이익 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무상수입건에 대해 회계처리를 안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거래상대방과의 여러 이유로 상품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금액만큼은 잡이익계정으로 처리하며, 통관에 따른 부가세 납부액과 제반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2. 무상수입의 사유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여야 할 성격이라면 회계연도가 달라도 차감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