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반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는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도 지정기부금에 포함하여 기부금손금산입한도내에서 손금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상공회의소 회비는 공과금계정이 아니라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상공회의소 회비산출과 납부의무의 관련된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단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의 0.0몇%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