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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자금청구서의 노임지급명세 증빙 첨부 요령 문의 동성건설 | 2010-05-12

매월 자금청구서 첨부 서류중 현장에서 인력시장의 일용근로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노임지급은 현장 전도금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마다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첨부하라고 하였으나 현장에서는 공사기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근로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현장에서 같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위 첨부서류를 매월 첨부 여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어차피 전 월 것을 복사하여 쓰면 됨) 본사 현장 자금청구서 상에서 전월과 같은 일용근로자이므로 금월 자료에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전 월 자금청구서의 노임지급명세서에 첨부된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복사해서 금 월 서류에도 끼어 넣어야 하는 건가요?
또 이 서류는 왜 구비 하는 것 입니까?
답변
공사 자금청구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서식이 아닌바, 귀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작성하면되며, 동일 일용직을 계속채용하고 있다면 전월에 사용하였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은 3만원 이상의 지출분에 대해 법정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일용직에 대한 노임지급과 원천징수 등을 위해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