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문의 | 2010-05-11
정부(갑), 우리연구원(을), 참여기업(병), 적용기업(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술의 시범적용사업이 있는데, 정부로부터 우리연구원이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수행합니다.
참여기업 "병"이 시설을 적용기업 "정"에게 설치하고, 일정기간후 "정"의 소유로 됩니다.
우리연구원은 참여기업 "병"이 제작한 시설비를 정부로부터 받아 지원해줍니다...
정부에서 막바로 시설비지원금을 적용기업 "정"에게 지급하면 좋겠지만, 관리목적상 정부출연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돈을 맡겼다가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연구원이 갖고 있다보니 시설의 실제 거래관계는 "병"과 "정"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서류상 시설 구매계약은 우리 연구원과 "병"이 체결하게됩니다.
- 우리 연구원이 "병"에게 시설비를 지급할때 대가관계가 없는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없이
대금을 지급해도 될까요?
(정부로부터 시설비 지원금을 받을때에도 우리 연구원과 "병"이 체결한 계약서상의 금액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원받았습니다. "병"의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된다면
부가세만큼 생돈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연구원으로부터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받게되니까요...)
답변
대가성 없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사의 질의내용만으로 전체적인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나 귀사가 병에게 시설비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