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등기는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이구요. 법인세 신고를 할려고 결산서를 작성하다 보니
가지급금이 30,000,000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처리를 하여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간단히 생각하면 익금산입으로 들어가서 소득처분에 상여로 처분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법인세과표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세 소득세 이중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아니면 익금산입으로 처리하고 동금액을 다시 손금산입으로 처리해서 법인세 과표에는 영향이 없게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답변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소득처분을 하는 것인데, 폐업신고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되며 당연히 소득세도 과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