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품 메디카코리아 | 2010-05-11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가 신규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거래처가 폐업 부도처리 되었고, 당사의 영업사원이 제품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납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는 완료된 상태인데, 제품 회수와 관계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1.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구체적 방법을 문의 드림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폐업후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화 매출하고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매출한 재화의 일부를 반품받은 경우, 폐업전 날짜로 적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