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율 적용시.. 한국민속촌 | 2010-05-11

기타소득처럼 필요경비 80%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비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당해 회계연도(fiscal year)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인적용역소득은 국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